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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본인 부담금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지역, 전용면적, 임대 조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1. LH 임대주택 본인 부담금
임대주택의 본인 부담금은 보증금(전세금) + 월 임대료 형태로 발생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 보증금: 시세의 약 30~50% 수준
- 월 임대료: 보증금과 반비례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어듦)
- 예시:
- 전용면적 29㎡ → 보증금 약 1,000
2,000만 원 + 월세 약 1020만 원 - 전용면적 59㎡ → 보증금 약 3,000
5,000만 원 + 월세 약 2030만 원
- 전용면적 29㎡ → 보증금 약 1,000
✅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
- 보증금: 100만 원~300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5~10만 원대 (소득에 따라 다름)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 보증금: 500~4,000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10~30만 원대 (보증금 조정 가능)
✅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금 지원)
- 본인 부담금: 전세금의 5~20% (나머지는 LH 지원)
- 예시:
- 전세금 1억 원일 경우 본인 부담 약 500만 원~2,000만 원
2. LH 분양 아파트 본인 부담금
LH에서 공공분양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
- 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
- 자기 부담금: 분양가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
- 예시:
- 분양가 3억 원 → 대출(70%) 활용 시, 본인 부담 약 9,000만 원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대상)
- 본인 부담금: 분양가의 약 30~50% (나머지는 정책 모기지 대출 가능)
- 예시:
- 분양가 4억 원 → 본인 부담 1.5억 원 + 정책 대출(나머지)
📌 결론
LH 아파트의 본인 부담금은 주택 유형, 면적, 지역,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주택: 보증금 + 월 임대료
- 전세임대: 전세금의 5~20% 부담
- 공공분양: 분양가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
자세한 본인 부담금은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LH 고객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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