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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세 계약과 금전 문제! 나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계약과 금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현재 상황 정리
✅ 전전세 계약 체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초기 동업자 3명 (나 + 동업자 A + 동업자 B)
✅ 운영 포기 (2개월 후 나와 A는 운영을 안 하기로 함)
✅ B가 단독 운영
✅ B도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 등장
✅ 임차인이 연락해서 "B가 운영비 일부 미지급" 주장
✅ B는 일부 안 낸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서 금액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
⚖️ 나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을'로서 책임이 있을까?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을'이 계약상 지급 의무를 진다면, 법적으로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책임이 B에게 있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 2️⃣ 카톡·통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중요한 건 B가 운영을 단독으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임차인과 B의 금전 거래 내용, 운영 주체가 B였다는 증거(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직원 증언 등)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3️⃣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 임차인이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계약서를 근거로 '을'인 본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도 있음
✅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B가 운영했다는 증거
- 카톡, 통화 내용
- B의 운영 기록 (가게 관련 비용 지급 내역, 거래내역)
- 직원이나 고객 증언 (B가 운영 주체였다는 증언)
📌 본인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 나와 A가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
- B의 운영 당시 본인의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
✔ 2️⃣ 임차인과 협의해보기
- 임차인에게 B가 운영 주체였음을 설명
- 임차인이 B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내
- 법적으로 본인은 운영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 3️⃣ 법적 대응 준비
-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책임 면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필요하면 내용 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결론: 나에게 책임이 있을까?
❌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님!
✅ B가 운영 주체였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가 우선,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상담 필요!
📌 결론적으로, 본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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