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취제 취업 후 1개월 이내 퇴사, 다시 참여 가능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참여했다가 취업한 뒤,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며칠만 다니다가 그만둬도 다시 국취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1. 국취제 취업 후 1개월 내 퇴사, 재참여 가능할까?
✅ 국취제는 원칙적으로 "취업 후"에는 다시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1개월 이내 퇴사 시 1회에 한해 재참여가 가능해요.
✅ "1개월"이라는 기준은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5일 근무 후 퇴사해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다시 국취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즉,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다시 국취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 🎉
📌 2. 국취제 재참여, 몇 번까지 가능할까?
✔ 1회에 한해 다시 참여 가능 → 즉, 취업 후 1개월 내 퇴사로 인해 재참여한 뒤 또 퇴사하면 다시 참여할 수 없음 🚨
✔ 단, 국취제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 여부는 따로 심사함.
✔ 국취제 Ⅱ유형(취업활동 지원 대상자)은 1회까지만 재참여 가능 💡
📌 3. 퇴사 후 다시 국취제 참여하려면?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은 해당 없음)
🔹 국취제 참여 신청 시 "1개월 내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재참여 신청 가능
🔹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다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단, 이전에 받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참여할 때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 4. 이런 경우엔 재참여 불가능! 🚫
❌ 취업 후 1개월이 지나서 퇴사한 경우 → 재참여 불가
❌ 이미 1회 재참여한 뒤 다시 취업 후 퇴사한 경우 → 재참여 불가
❌ 국취제 자격 요건이 변동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재참여 불가
💡 즉, 1개월 내 퇴사로 인한 재참여 기회는 한 번뿐이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결론: 5일 근무 후 퇴사해도 국취제 재참여 가능!
✔ 취업 후 1개월 내 퇴사하면 1회에 한해 다시 국취제 참여 가능
✔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개월 이내 퇴사"에 해당하므로 재참여 가능
✔ 단, 국취제 Ⅱ유형은 1회까지만 재참여 가능하며, 이후 다시 퇴사하면 참여 불가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무작정 퇴사하기보다는 재참여 가능 여부를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
🔥 짧게 다녀도 "1개월 이내 퇴사" 기준에 맞다면 다시 국취제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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