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 단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4일에 퇴사하는 일정이므로,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예: 90일)
2. 근속 기간 계산
퇴직금이 지급되는 최소 근무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사용자의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2023년 12월 15일
- 퇴사일: 2025년 3월 4일
즉, 근무기간은 **약 1년 2개월 18일 (총 446일)**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단위이므로, 1년을 초과한 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3.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계산
퇴직 전 3개월(2024년 12월 ~ 2025년 2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세전 월급: 430만 원
- 3개월 급여 총액: 430만 원 × 3개월 = 1,290만 원
이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290만 원 / 90일 = 약 14만 3,333원
4.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공식에 대입하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14만 3,333원) × 30일 × 근속연수(1.2년)
= 14,333,333 × 30 × 1.2
= 약 5,159,999원 (약 516만 원)
5. 세금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되어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을 경우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대략적인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면, 퇴직금의 약 3~5%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490~5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상여금 및 성과급 포함 여부
- 퇴직 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수당 포함 여부
-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이 지급되면서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만약 **퇴직연금(DC형, DB형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운용 방식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사용자의 경우 월급 세전 43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때, 예상 퇴직금은 약 516만 원이며,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490~5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회사의 인사팀(또는 경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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