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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우편이 오게 된 이유는 거주지 변경 또는 부모님과의 보험 가입자 변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통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되며, 부모님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는 걸까요?
- 나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님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거나, 자녀가 따로 거주하게 되면, 별도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내야 하나요?
- 네,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이므로, 거주지가 바뀌었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변경은 가능한가요?
- 납부자는 가족 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부모님께서 납부를 다시 하도록 변경하고 싶다면,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납부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예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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