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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하는 정보와 다른 자료가 제공되었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내용: 본인이 요청한 정보와 제공된 정보가 다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불만족스럽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 제기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3. 국민신문고 및 감사원 신고
4. 공무원 처벌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당한 정보 비공개 및 직무유기에 대해 징계 요구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직무 태만 및 부적절한 민원 처리에 대해 징계 처분 가능
5. 권장하는 대응 순서
-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 3. 행정소송 → 4. 국민신문고 및 감사원 신고
-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모든 통화 녹음, 서면 자료, 민원 접수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 감사원 신고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명백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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