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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답변 회피하는 공무원, 이의신청 및 처벌 방법 총정리

sks0107 2025. 2.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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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하는 정보와 다른 자료가 제공되었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내용: 본인이 요청한 정보와 제공된 정보가 다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불만족스럽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 제기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3. 국민신문고 및 감사원 신고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접수
  • 감사원 신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 가능

4. 공무원 처벌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당한 정보 비공개 및 직무유기에 대해 징계 요구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직무 태만 및 부적절한 민원 처리에 대해 징계 처분 가능

5. 권장하는 대응 순서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 3. 행정소송 → 4. 국민신문고 및 감사원 신고
  •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모든 통화 녹음, 서면 자료, 민원 접수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 감사원 신고정보공개와 관련된 직무유기 및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명백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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