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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

sks0107 2025. 2. 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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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주당 근로시간은 8시간씩 하루 5일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장 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 근로로 분류되며, 연장 근로는 하루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주휴일: 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휴일 근무 시에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 근로로 처리되며, 이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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