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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협박, 갈취, 공갈, 도박 등 학교폭력(학폭)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처벌 수위 (학교폭력예방법 기준)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 2호: 교내 봉사
가해 학생이 교내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예: 청소, 정리 등) - 3호: 사회봉사
학교 외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복지시설 봉사) - 4호: 특별 교육이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 5호: 출석 정지
최대 10일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 6호: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됩니다. - 7호: 전학 조치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합니다. - 8호: 퇴학 조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고등학생 이상)에게 적용되며,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2. 예상 처벌 수준
- 상습적인 협박과 갈취, 공갈의 경우
출석 정지(5호)부터 전학(7호)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 퇴학(8호)까지도 검토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형사 고발 및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박의 경우
도박의 규모와 횟수에 따라 특별 교육이수(4호) 또는 출석 정지(5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 전학(7호)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클 경우 법적 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재심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학폭위의 심의 결과와 학교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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