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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가능한 경우
✅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을 때
✅ 송금 요구를 받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보이스피싱 수법이 의심될 때
📞 신고 방법
- 경찰청(112)
- 긴급한 경우 즉시 신고 가능
-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라고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보이스피싱 번호, 내용 등을 접수 가능
- 피해가 없더라도 사기 번호로 의심되면 신고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 보이스피싱 문자, 이메일 등 신고 가능
- 피싱 사이트 차단 요청 가능
- 각 은행 고객센터
-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지급 정지 가능
📌 주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과 추가로 대화하지 말고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을 기록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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