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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상대방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처벌받을까

sks0107 2025. 2. 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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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1.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상대방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면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사진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2. 명예훼손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디스코드 같은 온라인에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모욕죄 (경우에 따라 추가 적용)

  • 사진을 유포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사실 유포보다 감정적인 비하가 포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결론: 처벌 가능성 있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에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설령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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