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본인 부담금은 신청하는 주택 유형(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지역, 전용면적, 임대 조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1. LH 임대주택 본인 부담금임대주택의 본인 부담금은 보증금(전세금) + 월 임대료 형태로 발생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보증금: 시세의 약 30~50% 수준월 임대료: 보증금과 반비례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어듦)예시:전용면적 29㎡ → 보증금 약 1,0002,000만 원 + 월세 약 1020만 원전용면적 59㎡ → 보증금 약 3,0005,000만 원 + 월세 약 2030만 원✅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보증금: 100만 원~300만 원 수준월 임대료: 5~10만 원대 (소득에 따라 다름)✅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