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 없을까?
여자친구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 없을까?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금 부족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세금’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뜻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일정 기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 중 이자가 없는 경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차액만큼을 금전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매년 230만 원(5천만 원 x 4.6%)에 해당하는 무상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질적인 상환 의지와 흐름이 보인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서 차용증을 정식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아요:
- 대여일자
- 대여 금액
- 상환 기간 및 방식 (예: 매달 100만 원씩 상환)
- 이자 조건 (무이자임을 명시하되, 증여가 아님을 강조)
-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실제로 매달 여자친구가 상환하는 내역은 계좌 이체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단, 흔적이 남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
❗ 무이자일 경우 국세청 해석을 유의하세요
결론적으로 무이자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통한 거래의 정당성 확보와 실제 상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자친구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법상 완전한 타인으로 간주돼, 증여세 면제 한도(연 1천만 원)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무제한이니,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자금 거래가 가능해진답니다 💑
✅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세요!
-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날짜, 상환 조건, 무이자 조건 명시).
- 매달 상환은 꼭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 금액이 클수록 국세청의 시선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상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결혼 전까지는 법적 타인이므로 증여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세요.
-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멋지고 따뜻한 선택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나도 여자친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
이런 꼼꼼한 준비야말로, 앞으로 두 분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