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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됐는데 경찰 조사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다시 조사받아야 할까

sks0107 2025. 4.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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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접수가 되었지만 경찰서에서 별다른 출석 요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고소인)이 조사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다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사 이의제기란?

조사 이의제기란 고소인이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즉,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이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사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다시 사건을 살펴보게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즉, 본인)는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조사 이의제기 후 가능한 결과

조사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경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결정을 유지
    • 경찰이 처음 판단한 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증거 부족, 명예훼손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추가 조사 진행
    • 고소인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 경우,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을 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포된 사실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성: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여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조사 이의제기로 인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을 받는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해당 게시물이나 발언이 왜 명예훼손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 증거를 준비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캡처,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 침착하게 조사에 응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합니다.

🚨 결론

경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소인이 조사 이의제기를 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언제든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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