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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했는데 집이 매매로도 나와 있었다면

sks0107 2025. 3.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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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세로 계약했는데 집이 매매도 나와 있었다면? 🚨

안녕하세요! 😊 반전세로 입주한 집이 사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군요.
게다가 부동산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

그렇다면, 이런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부동산이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 문제일까?

법적으로 꼭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과정에서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임대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놓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이를 반드시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님

  • 부동산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즉,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이나 다름없어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보통 이런 경우, 부동산은 임차인이 불안해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됨

  • 반전세로 계약한 이상,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조건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 매매가 완료되면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부동산의 행동이 부당한 경우에는?

만약 부동산이 계약 당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겼다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부동산이 "집이 매매로 나와 있지 않다"고 거짓말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접수 가능

📌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
법적으로 부동산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오겠다면 협조하되, 계약 내용은 확실히 지키도록 요청하기

  • 매매가 진행되더라도 현재의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됨을 명확히 해두세요.
  • 집을 보여주는 것은 거부할 수 없지만, 미리 일정을 조율할 권리는 있습니다.
  • 갑자기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최소 2~3일 전에 약속을 잡도록 요구하세요.

부동산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 "계약 당시 매매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세요.
  •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 대비하기

  • 매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혹시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만료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 결론: 부동산이 설명을 안 한 건 문제지만, 계약은 유효!

💡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으로 부당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 앞으로 매매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며, 부동산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괘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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