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sks0107
2025. 2. 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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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매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자, 저소득층 등)에게 금전적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 지원 유형 및 혜택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및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기준 초과자, 특정 취업취약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 상담, 훈련, 일자리 연계 등 | 직업 상담, 훈련, 일자리 연계 등 |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 |
🔹 신청 자격
✅ 1유형 (금전 지원 포함)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청년은 예외)
✅ 2유형 (취업 지원만 제공)
-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취업이 필요한 사람
- 특정 취업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졸업생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가입 후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 2️⃣ 심사 → 3️⃣ 대상자 선정 →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5️⃣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6️⃣ 취업 성공 후 수당 지급
📌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 특정 계층(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구직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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