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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청구, 언제 해야 할까? 사기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sks0107 2025. 3.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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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배상청구, 언제 해야 할까? 사기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 사기로 고소한 후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 형사배상청구와 민사소송(지급명령)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형사배상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형사배상청구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
✔️ 검찰이 기소(재판 진행)할지, 기소유예/무혐의 처분할지 결정

📌 형사배상청구 가능 시점:
🔹 검찰이 기소 → 재판 진행 하면 재판 중 피해배상을 청구 가능
🔹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불기소) 가 뜨면 형사배상청구 불가 → 민사 소송 진행

💡 즉, 검찰이 기소해야만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소되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 형사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1️⃣ 검찰이 기소한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 사기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활용 가능
💼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 문제도 해결 가능

2️⃣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 형사배상청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음
💰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더 빠를 수도 있음


🚨 기소유예 or 무혐의 처분이 되면?

😥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지급명령)로 해결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소액 사건 추천!)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가 이의 제기 안 하면 판결 없이 확정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
🔹 5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추천!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직접 신청
👉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결론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배상청구 가능 →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가능
기소되지 않으면 민사(지급명령)로 해결해야 함
금액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간편한 해결 방법

🔹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꼭 돈을 돌려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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