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대출 종류를 잘못 썼다면? 🤔💡
전세계약서에 대출 종류를 잘못 썼다면?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과 관련된 특약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 종류와 실제 받은 대출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중기청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영향과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 계약서와 실제 대출이 다르면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리스크 검토를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 즉, 보증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계약서의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임대인이 특약 내용을 문제 삼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분쟁 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는 경우
이럴 때 계약서와 실제 대출이 다르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나는 버팀목 전세대출에만 협조한다고 했지, 중기청 대출에 동의한 적은 없다"라며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아요.
📌 하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대처 방법 (계약서 정정 방법)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잘못 기재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서 수정하기
1️⃣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기청 전세대출에도 협조한다"**는 문구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세요.
2️⃣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줄을 긋고 수정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면 됩니다.
3️⃣ 또는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버팀목 또는 중기청 포함)에 협조한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추가 합의서 작성하기
📄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서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대출 및 중소기업청 전세대출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이 중기청 대출에 동의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카톡, 문자 등 증거 남기기
📱 만약 계약서 수정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처음에 버팀목 대출로 기재했는데, 중기청 대출을 받았어요. 문제 없겠죠?"
➡ 이런 내용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하는 답변을 했다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 종류와 실제 대출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려면 계약서를 정정하거나 합의서를 추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계약서 수정이 어렵다면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로 잘못 작성했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