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장학금, 휴학 시 반환해야 할까? 🤔
🏡 주거안정장학금, 휴학 시 반환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고 계시면서 2학기에 휴학을 고민 중이시군요.
장학금을 받은 상태에서 휴학하면 반환해야 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기준이 '1년 기준'인지 '학기 기준'인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주거안정장학금, 휴학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 장학금 반환 기준은 '학기 기준'입니다! 🎯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에요.
✔️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이수하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2학기 휴학은 장학금 반환과 관련이 없어요.
즉, 1학기를 정상적으로 다닌 후 2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1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1학기 도중에 휴학하는 경우
✔️ 중도 휴학을 하면,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요.
✔️ 보통 휴학 신청일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며,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음
❌ 2학기 휴학 후 다시 복학할 때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고 싶은 경우
✔️ 장학금은 신청할 때마다 심사가 필요해요.
✔️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정리하자면?
✔️ 장학금 반환 기준은 '학기 기준'
✔️ 1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2학기 휴학해도 반환할 필요 없음
✔️ 학기 중 휴학할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 2학기 복학 후 다시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새로 신청 필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학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치셨다면,
2학기 휴학해도 장학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혹시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