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모 자식 간 이체 5천만 원, 증여세 한도 초기화 여부는?

sks0107 2025. 2. 28. 23:05
반응형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1. 질문 요약

  • 자녀 → 부모: 3년간 매월 150만 원씩 총 5천만 원 송금 (용돈 및 대출금 상환)
  • 부모 → 자녀: 그동안 받은 금액 5천만 원을 목돈으로 자녀에게 이체 예정
  • 궁금한 점: 자녀가 보낸 금액과 부모가 돌려주는 금액이 상계(상호 차감)되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2. 증여세 기본 규정

  • 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시 증여세 부과
  • 자녀 → 부모: 별도 비과세 한도는 없지만, 생활비(용돈) 및 부양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3. 현재 상황 분석

  1. 자녀 → 부모 5천만 원
    • 용돈 및 대출금 갚는 용도라면, 이는 생활비 및 부양비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증여세 한도와 무관합니다.
  2. 부모 → 자녀 5천만 원
    • 자녀가 보낸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빙 없이 목돈이 이체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모 → 자녀 증여가 되어,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4. 중요한 포인트: 상계(상호 차감) 여부

  • 세법상 자녀가 보낸 돈과 부모가 돌려주는 돈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보낸 돈은 **생활비(부양비)**로 보고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증여로 간주되며,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 즉,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내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5. 세무서 확인 및 주의사항

  •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세요. (예: 용돈 및 대출 상환 명목의 이체 내역)
  • 부모가 자녀에게 돌려줄 때에는 차용증 또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