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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
sks0107
2025. 2. 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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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1.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상대방의 사진을 허락 없이 공유하면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처벌: 성인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 명예훼손죄 (형법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특히 온라인에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형법 적용)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가능)
🛑 성인의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명예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
- 정식 재판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가능
- 경우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 부과될 수도 있음
3. 모욕죄 (추가 적용 가능)
- 사진과 함께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음.
- 성인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 방식 (소년법 적용 가능성)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O)
-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법 적용
- 그러나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소년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 보호처분 예시:
- 훈계 후 석방 (가장 가벼운 처분)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관리감독)
- 소년원 송치 (심한 경우, 일정 기간 보호시설 수감)
✅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 X, 소년법 적용)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 부모 소환 및 훈계 조치, 상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가능
📌 결론: 미성년자도 처벌 받을 수 있음!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소년법 적용 가능 (보호처분으로 대체될 가능성 높음).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부모 소환 및 보호처분 가능.
💡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미성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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