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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드 면허가 필요할까

sks0107 2025. 2. 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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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드(전동 킥보드)의 면허 요구 사항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동 보드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한국에서의 전동 보드 규제

  • 전동 보드 면허 필요 여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전동 이동 수단은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 시 헬멧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 조건
    • 최대 속도: 전동 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행 가능 장소: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 보험: 전동 보드를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 면허가 필요한 경우

  • 면허증 필요 없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 음주 운전 금지: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음주 측정에 걸리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헬멧 미착용 등의 위반 시 벌점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 보드를 이용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도 잊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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